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에 따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ㆍ관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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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종합 이행평가 및 해역별 관리계획의 연차별 이행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또는 해역별 관리계획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자체 평가 결과2.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또는 해역별 관리계획의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 실적 자료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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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종합 이행평가 및 해역별 관리계획의 연차별 이행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또는 해역별 관리계획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자체 평가 결과2.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또는 해역별 관리계획의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 실적 자료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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