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에 따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ㆍ관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종합 이행평가 및 해역별 관리계획의 연차별 이행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또는 해역별 관리계획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자체 평가 결과2.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또는 해역별 관리계획의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 실적 자료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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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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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