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에 따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ㆍ관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계 행정기관"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의 수립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2. "종합 이행평가"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추진과제의 최종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연차별 이행평가"란 해역별 관리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추진과제에 대한 해당연도 이행사항을 매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목표"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관리목표와 해역별 관리계획에서 제시한 해양환경 개선 목표를 말한다.5. "추진과제"란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에서 사업기간, 사업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과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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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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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