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에 따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ㆍ관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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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이행평가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사업 등에 반영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1. 「연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2.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4.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4의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5. 「어장관리법」 제3조에 따른 어장관리 기본계획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7. 「양식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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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이행평가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사업 등에 반영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1. 「연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2.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4.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4의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5. 「어장관리법」 제3조에 따른 어장관리 기본계획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7. 「양식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관한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9의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9의3.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10.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사업1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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