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에 따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ㆍ관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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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종합 이행평가를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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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종합 이행평가를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역별 관리계획의 연차별 이행평가를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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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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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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