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에 따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ㆍ관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종합 이행평가를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역별 관리계획의 연차별 이행평가를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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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의 종합 이행평가 방법
1. 추진과제의 평가 방법 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평가 총점은 다음과 같이 산정(算定)한다. 평가 총점 = (제1분야 평가점수 + 제2분야 평가점수 + … + 최종분야 평가점수) / 분야의 총수 나. 분야별 평가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분야 평가점수 | 1분야에 속한 세부추진과제 평가점수의 합 /…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해역별 관리계획의 연차별 이행평가 방법
1. 추진과제의 평가 방법 가. 해역별 관리계획의 평가 총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평가 총점 = (제1분야 평가점수 + 제2분야 평가점수 + … + 최종분야 평가점수) /분야의 총수 나. 각 분야의 이행평가 점수는 세부추진과제 이행평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제1분야 평가점수 | 1분야에 속한…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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