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에 따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ㆍ관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종합 이행평가를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역별 관리계획의 연차별 이행평가를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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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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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