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평가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에 따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ㆍ관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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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이행평가에 관한 업무2. 제8조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업무3.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업무4. 이행평가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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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이행평가에 관한 업무2. 제8조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업무3.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업무4. 이행평가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
②평가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그와 같은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양환경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2. 해양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원3.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해양환경 관련 7급 이상 공무원4. 시민단체의 해양환경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해양환경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평가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이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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