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이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에 따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ㆍ관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의 이행평가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이행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를 제기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 제기의 내용 및 사유와 관련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에 따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ㆍ관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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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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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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