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이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에 따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ㆍ관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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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의 이행평가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이행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를 제기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 제기의 내용 및 사유와 관련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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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의 이행평가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이행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를 제기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 제기의 내용 및 사유와 관련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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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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