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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13개
제1조
목적
제10조
환경관리해역에서의 시설 설치 제한
제11조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제12조
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등
제13조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14조
오염물질 총량관리 이행평가 등
제15조
재정상의 지원 등
제16조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내용
제17조
사업관리단의 구성
제18조
제19조
제2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해역관리청의 해양환경개선조치
제24의2조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환경개선조치
제25조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제25의2조
선박 등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제26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제27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제28조
분할납부금액의 산정 등
제29조
부담금의 조정
제3조
제30조
부담금의 조정신청
제31조
제32조
가산금
제32의2조
독촉
제33조
부담금 관련사업
제34조
해양공간
제35조
제35의2조
제36조
제37조
조사ㆍ측정활동
제38조
제39조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제4조
해역의 범위
제40조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제40의2조
안전진단 전문기관
제40의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제41조
측정ㆍ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제42조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제43조
연료유의 품질기준
제44조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5조
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제46조
제47조
오염물질의 배출시 신고기준 등
제48조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제49조
방제조치 명령
제5조
제50조
비용부담의 범위 등
제51조
방제선등의 배치 등
제52조
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등
제53조
비용부담의 면제사유
제54조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54의2조
가산금
제54의3조
독촉
제54의4조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제55조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제56조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
제56의2조
제57조
제58조
해양오염영향조사
제59조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
제6조
제60조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비용
제60의2조
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비용 등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조
정도관리 대상기관
제70조
제71조
제72조
공단의 사업
제73조
이사회 운영 등
제74조
출자
제75조
차입
제76조
채권의 형식
제77조
채권의 발행방법
제78조
채권의 응모 등
제79조
총액인수의 방법
제7의2조
정도관리계획 수립기관
제8조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제80조
채권발행총액
제81조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82조
채권의 기재사항
제83조
채권원부
제84조
이권흠결의 경우
제85조
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86조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제87조
결산서의 제출
제88조
협정의 체결
제89조
출입검사ㆍ보고 등
제9조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제90조
해양환경감시원
제91조
국고보조 등
제91의2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92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93조
수수료 징수에 대한 예외
제94조
권한의 위임
제95조
업무의 위탁
제96조
자료제출
제96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6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97조
오염물질
제9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