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113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7-01 · 조문 1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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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환경관리해역에서의 시설 설치 제한제11조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제12조 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등제13조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제14조 오염물질 총량관리 이행평가 등제15조 재정상의 지원 등제16조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내용제17조 사업관리단의 구성제18조 제19조 제2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해역관리청의 해양환경개선조치제24의2조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환경개선조치제25조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제25의2조 선박 등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제26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제27조 부담금의 분할납부제28조 분할납부금액의 산정 등제29조 부담금의 조정제3조 제30조 부담금의 조정신청제31조 제32조 가산금제32의2조 독촉제33조 부담금 관련사업
제34조 ~ 제55조 (30개)
제34조 해양공간제35조 제35의2조 제36조 제37조 조사ㆍ측정활동제38조 제39조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제4조 해역의 범위제40조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제40의2조 안전진단 전문기관제40의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제41조 측정ㆍ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제42조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제43조 연료유의 품질기준제44조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45조 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제46조 제47조 오염물질의 배출시 신고기준 등제48조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제49조 방제조치 명령제5조 제50조 비용부담의 범위 등제51조 방제선등의 배치 등제52조 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등제53조 비용부담의 면제사유제54조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제54의2조 가산금제54의3조 독촉제54의4조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제55조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제56조 ~ 제8조 (30개)
제56조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제56의2조 제57조 제58조 해양오염영향조사제59조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제6조 제60조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비용제60의2조 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비용 등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조 정도관리 대상기관제70조 제71조 제72조 공단의 사업제73조 이사회 운영 등제74조 출자제75조 차입제76조 채권의 형식제77조 채권의 발행방법제78조 채권의 응모 등제79조 총액인수의 방법제7의2조 정도관리계획 수립기관제8조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제80조 ~ 제98조 (23개)
제80조 채권발행총액제81조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제82조 채권의 기재사항제83조 채권원부제84조 이권흠결의 경우제85조 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제86조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제87조 결산서의 제출제88조 협정의 체결제89조 출입검사ㆍ보고 등제9조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제90조 해양환경감시원제91조 국고보조 등제91의2조 신고포상금의 지급제92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제93조 수수료 징수에 대한 예외제94조 권한의 위임제95조 업무의 위탁제96조 자료제출제96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96의3조 규제의 재검토제97조 오염물질제9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