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11조 (탈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고 한다)의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해양문화유산 홍보와 관람객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연령은 만 8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소장이 인정할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활동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는 활동 종료를 희망할 시 별지 제8호(자원봉사 활동 종료 신청서)의 자원봉사 활동종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작성일자로 자원봉사 활동이 종료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자원봉사 활동 종료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자원봉사 활동 종료 신청서 □ 성 명: □ 내 용: o 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o 활동종료사유: 상기 본인은 위의 이유로 자원봉사 활동 종료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납사항: 유니폼( ), 명찰( ), 근태카드( ), 주차( ), 기타( ), (해당없음)…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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