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11조 (탈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고 한다)의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해양문화유산 홍보와 관람객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연령은 만 8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소장이 인정할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활동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는 활동 종료를 희망할 시 별지 제8호(자원봉사 활동 종료 신청서)의 자원봉사 활동종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작성일자로 자원봉사 활동이 종료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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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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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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