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11조 (탈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고 한다)의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해양문화유산 홍보와 관람객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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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원봉사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연령은 만 8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소장이 인정할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활동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연령은 만 8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소장이 인정할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활동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는 활동 종료를 희망할 시 별지 제8호(자원봉사 활동 종료 신청서)의 자원봉사 활동종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작성일자로 자원봉사 활동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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