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13조 (자원봉사확인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고 한다)의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해양문화유산 홍보와 관람객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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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원봉사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연구소장에게 별지 제5호의 자원봉사 활동경력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연구소장에게 별지 제5호의 자원봉사 활동경력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소장은 자원봉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6호 또는 별지 제7호의 자원봉사 활동경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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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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