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6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고 한다)의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해양문화유산 홍보와 관람객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은 제5조 제1항에 의해 선발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자 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소장은 자원봉사 교육에 필요한 강사 등 인력과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각 부서장은 자원봉사자 교육에 필요한 강사 등 인력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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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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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