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6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고 한다)의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해양문화유산 홍보와 관람객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은 제5조 제1항에 의해 선발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자 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연구소장은 자원봉사 교육에 필요한 강사 등 인력과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각 부서장은 자원봉사자 교육에 필요한 강사 등 인력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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