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10조 (자원봉사 활동 시간 및 경력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고 한다)의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해양문화유산 홍보와 관람객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의 1일 활동 시간은 오전과 오후로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제1항의 표를 기준으로 희망하는 봉사활동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다.
③휴관 등 연구소 내부의 사정이나 자원봉사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시교육과장은 이를 고려하여 활동 시간 및 근무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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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선발제6조 · 교육제7조 · 활동제8조 · 관리제9조 · 예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자원봉사 활동 시간 및 경력 인정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탈퇴제12조 · 자격정지 및 제적제13조 · 자원봉사확인서의 발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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