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10조 (자원봉사 활동 시간 및 경력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고 한다)의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해양문화유산 홍보와 관람객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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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원봉사자의 1일 활동 시간은 오전과 오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의 1일 활동 시간은 오전과 오후로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제1항의 표를 기준으로 희망하는 봉사활동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다.
③휴관 등 연구소 내부의 사정이나 자원봉사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시교육과장은 이를 고려하여 활동 시간 및 근무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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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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