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10조 (자원봉사 활동 시간 및 경력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고 한다)의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해양문화유산 홍보와 관람객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의 1일 활동 시간은 오전과 오후로 한다.
자원봉사자는 제1항의 표를 기준으로 희망하는 봉사활동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다.
휴관 등 연구소 내부의 사정이나 자원봉사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시교육과장은 이를 고려하여 활동 시간 및 근무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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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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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