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4조 (지원 자격 및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고 한다)의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해양문화유산 홍보와 관람객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는 학력, 성별 및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자원봉사자는 전시해설 및 전시관 봉사활동에 적합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며, 성실성과 친화력이 있고, 대인관계 등에는 어려움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②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원봉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자원봉사 신청서 ❍ 인적사항 성 명 | (한글) / (한자) / (영문) | (한글) / (한자) / (영문) | (한글) / (한자) / (영문) | 사진 생년월일 | | 전화/휴대폰 | / | 사진 직 업 | | E-mail | | 사진 주 소 | ( - ) | ( - ) | ( -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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