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12조 (자격정지 및 제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고 한다)의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해양문화유산 홍보와 관람객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소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정지 및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람객과 다투거나, 불친절 등을 지적 받았을 경우2. 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3. 사전 연락없이 예정된 활동을 4회 이상 하지 않은 경우4.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5. 연 교육시간 50% 미만으로 이수한 경우6. 매뉴얼 등 전시관에서 정하는 전시해설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설명하는 경우7. 기타 연구소장이 정하는 사항
②연구소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적 처리한다.1. 제7조 또는 제12조 제1항을 현저히 위반한 자원봉사자2. 자원봉사 활동 기간이 특별한 사유 없이 월 2회 미만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된 자원봉사자. 단 천재지변이나 박물관 사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자원봉사자가 질병이나 장기 입원, 해외 체류, 가족의 병간호 등 개인사정에 따라 활동기간을 미달할 경우 자원봉사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자원봉사 장기 결근 사유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에게 신고하면, 연구소장은 결근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자원봉사자의 제적 여부를 결정한다.3. 관람객에게 3회 이상 지적된 자원봉사자4. 1년간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자원봉사자5. 전염성 질병에 걸린 자원봉사자(완치판정 의사소견서 제출 시 복귀 가능)6. 연구소 및 자원봉사자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자원봉사자
③특정 목적의 자원봉사자 경우, 활용 계획이 완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 해당 자원봉사자는 당연 제적된다.
④자원봉사자를 제적할 경우에는 전시교육과장이 주재하고 연구소 내부 연구관(사무관)ㆍ부서장급 위원 및 외부위원 등 3인 이상이 참석하여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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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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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자격정지 및 제적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자원봉사확인서의 발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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