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7조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고 한다)의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해양문화유산 홍보와 관람객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가 봉사 활동 중일 때에는 항상 자원봉사 표찰, 유니폼 등을 착용해야 한다. 단 자원봉사자가 탈퇴 또는 제적되었을 경우 담당부서에 자원봉사자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주 3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자원봉사자는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활동기간 동안 연구소에서 지정하는 전시 재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④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의 수칙과 의무에 대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활동에서 알게 된 연구소 또는 개인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자원봉사자는 "연구소 자원봉사자"의 명의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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