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7조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고 한다)의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해양문화유산 홍보와 관람객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가 봉사 활동 중일 때에는 항상 자원봉사 표찰, 유니폼 등을 착용해야 한다. 단 자원봉사자가 탈퇴 또는 제적되었을 경우 담당부서에 자원봉사자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주 3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활동기간 동안 연구소에서 지정하는 전시 재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의 수칙과 의무에 대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활동에서 알게 된 연구소 또는 개인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원봉사자는 "연구소 자원봉사자"의 명의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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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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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