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7조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고 한다)의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해양문화유산 홍보와 관람객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원봉사자가 봉사 활동 중일 때에는 항상 자원봉사 표찰, 유니폼 등을 착용해야 한다. 단 자원봉사자가 탈퇴 또는 제적되었을 경우 담당부서에 자원봉사자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가 봉사 활동 중일 때에는 항상 자원봉사 표찰, 유니폼 등을 착용해야 한다. 단 자원봉사자가 탈퇴 또는 제적되었을 경우 담당부서에 자원봉사자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주 3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자원봉사자는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활동기간 동안 연구소에서 지정하는 전시 재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④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의 수칙과 의무에 대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활동에서 알게 된 연구소 또는 개인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자원봉사자는 "연구소 자원봉사자"의 명의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