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3조 (활동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고 한다)의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해양문화유산 홍보와 관람객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전시실 관람 안내에 관한 활동
②문화행사,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활동
③해양문화유산 홍보에 관한 활동
④자료실 도서 정리 활동
⑤그 밖에 연구소에서 필요한 활동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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