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5조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고 한다)의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해양문화유산 홍보와 관람객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 선발은 연구소의 수요를 판단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선발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 선발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③자원봉사자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④기타 선발시기, 모집, 전형방법, 자격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시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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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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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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