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9조 (예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고 한다)의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해양문화유산 홍보와 관람객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소장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연구소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유니폼, 출판물, 홍보물, 기념품, 교육비, 행사 초대, 자료실 및 편의시설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연구소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연 1회 이상 문화유적답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연구소장은 성실하게 활동한 자원봉사자의 공로가 인정될 경우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5년 이상 자원봉사활동 후 퇴임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있다.
15년 이상 자원봉사활동 후 퇴임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명예자원봉사자로 지정하고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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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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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