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9조 (예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고 한다)의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해양문화유산 홍보와 관람객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소장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연구소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유니폼, 출판물, 홍보물, 기념품, 교육비, 행사 초대, 자료실 및 편의시설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③연구소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연 1회 이상 문화유적답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연구소장은 성실하게 활동한 자원봉사자의 공로가 인정될 경우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⑤5년 이상 자원봉사활동 후 퇴임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⑥15년 이상 자원봉사활동 후 퇴임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명예자원봉사자로 지정하고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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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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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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