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8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고 한다)의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해양문화유산 홍보와 관람객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소 전시교육과장이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총괄 관리를 담당한다.
제5조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선발한 각 부서장은 전시교육과장에게 별지 제2호(등록대장)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를 선발한 각 부서장은 제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을 부여하며, 별지 제2호(등록대장) 및 제3호(관리대장)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연구소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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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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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