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8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고 한다)의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해양문화유산 홍보와 관람객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소 전시교육과장이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총괄 관리를 담당한다.
②제5조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선발한 각 부서장은 전시교육과장에게 별지 제2호(등록대장)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원봉사자를 선발한 각 부서장은 제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을 부여하며, 별지 제2호(등록대장) 및 제3호(관리대장)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④연구소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자원봉사 등록 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자원봉사 등록 대장 등록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활동분야 | 활 동 시작일 | 활 동 종료일 | 활동종료 사 유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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