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8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고 한다)의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해양문화유산 홍보와 관람객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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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소 전시교육과장이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총괄 관리를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소 전시교육과장이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총괄 관리를 담당한다.
②제5조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선발한 각 부서장은 전시교육과장에게 별지 제2호(등록대장)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원봉사자를 선발한 각 부서장은 제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을 부여하며, 별지 제2호(등록대장) 및 제3호(관리대장)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④연구소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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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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