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17조 (콘텐츠 개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23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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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규 콘텐츠의 개발은 개발의 목적 및 효과, 기존 교육과정, 소요예산,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고, 사전 수요조사와 관련 부서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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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신규 콘텐츠의 개발은 개발의 목적 및 효과, 기존 교육과정, 소요예산,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고, 사전 수요조사와 관련 부서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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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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