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13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러닝 과정의 평가는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학습진도율(이수율) 평가, 학습참여도 평가, 시험평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고 이러닝 운영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평가되도록 한다.
②학습진도율 평가는 총 학습 시간 대비 학습 진행률로 평가한다.
③학습참여도 평가는 토론, 질문 등 참여 횟수를 정해진 비율대로 가중치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④시험평가는 사전에 문항 수, 응시횟수, 평가기간 및 시간을 설정하고, 담당강사 등이 미리 출제하여 보관 중인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선정하여 평가한 후 이러닝 운영시스템에서 자동 채점 및 평가되도록 한다.
⑤시험평가는 학습진도율이 90% 이상인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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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3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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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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