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11조 (진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3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정운영자는 학습의 진도관리를 위해 교육생에게 학습 진도율(전체 학습시간 대비 학습 진행률)을 제공하여야 한다.
학습분량은 교육생이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되, 과정운영자는 교육과정의 특성 및 학습의 내실화를 위해 1일 학습분량을 제한할 수 있다.
과정운영자는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학습진도가 부진한 교육생의 학습을 독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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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3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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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