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10조 (학습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3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은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교육원 나라배움터에 접속하여 수강 신청한 과정을 학습한다.
교육생은 온라인 학습환경을 고려하여 스스로 학습시간, 학습분량 등을 조절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다.
교육생은 교육일정, 수료기준(학습 진도율, 시험평가) 등을 숙지하고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교육생에게 있다.
교육생은 학습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과정별 이러닝강사, 과정운영자 등에게 유선 또는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문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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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3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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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