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10조 (학습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교육원 나라배움터에 접속하여 수강 신청한 과정을 학습한다.
②교육생은 온라인 학습환경을 고려하여 스스로 학습시간, 학습분량 등을 조절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다.
③교육생은 교육일정, 수료기준(학습 진도율, 시험평가) 등을 숙지하고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교육생에게 있다.
④교육생은 학습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과정별 이러닝강사, 과정운영자 등에게 유선 또는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문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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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3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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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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