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14조 (수료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3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러닝 과정의 수료기준은 학습 진도율이 90% 이상 달성되어야 하고, 시험평가가 있는 경우는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과정별 특성 및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료기준을 이러닝 과정 계획 수립 시 결정하여, 홈페이지 및 교육과정 안내를 통하여 공지한다.
교육수료 결과는 교육원 나라배움터를 통해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수료자는 수료일 익월에 최상위 소속 기관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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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3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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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