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5조 (학습분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23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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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러닝 과정의 학습분량은 교육과정(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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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러닝 과정의 학습분량은 교육과정(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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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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