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16조 (운영요원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러닝 과정의 운영요원은 이러닝 담당자, 과정 운영자, 이러닝 강사로 구분한다.
②이러닝 담당자는 연간 이러닝 과정 계획을 수립하고 코스웨어 개발 및 관리 등을 담당한다.
③과정 운영자는 학습 진도관리, 평가관리, 수료관리, 교육실적 관리 등 학사행정과 교육원 나라배움터를 운영한다.
④이러닝 과정의 해당 교과목에 대한 질의응답, 관련 자료 제공 등 학습지도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이러닝 강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이러닝 과정의 교육생 질문에 대해 답변한다.2. 법령ㆍ통계자료 현행화 등 코스웨어의 내용 수정 및 개선 의견을 제출한다.3. 교육내용과 관련된 부가자료 제공, 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등을 활용한 학습 독려 등 교육생의 학습향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⑤이러닝 강사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교육원 "강사수당 등 지급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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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3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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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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