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16조 (운영요원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3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러닝 과정의 운영요원은 이러닝 담당자, 과정 운영자, 이러닝 강사로 구분한다.
이러닝 담당자는 연간 이러닝 과정 계획을 수립하고 코스웨어 개발 및 관리 등을 담당한다.
과정 운영자는 학습 진도관리, 평가관리, 수료관리, 교육실적 관리 등 학사행정과 교육원 나라배움터를 운영한다.
이러닝 과정의 해당 교과목에 대한 질의응답, 관련 자료 제공 등 학습지도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이러닝 강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이러닝 과정의 교육생 질문에 대해 답변한다.2. 법령ㆍ통계자료 현행화 등 코스웨어의 내용 수정 및 개선 의견을 제출한다.3. 교육내용과 관련된 부가자료 제공, 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등을 활용한 학습 독려 등 교육생의 학습향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닝 강사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교육원 "강사수당 등 지급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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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3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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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