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9조 (교육생 등록 및 수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러닝 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교육원 나라배움터 등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과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과정운영자는 교육생(이러닝 과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회원정보에 등록된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교육수강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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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3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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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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