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9조 (교육생 등록 및 수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3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러닝 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교육원 나라배움터 등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과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과정운영자는 교육생(이러닝 과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회원정보에 등록된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교육수강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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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3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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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