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3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러닝"이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온라인 공간에서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학습시스템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교육생과 강사 간 또는 교육생 간 상호작용 및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경험을 수행하는 학습방법을 말한다.2. "이러닝 과정"이란 교육원 나라배움터 등 이러닝 운영시스템에 접속해 PC와 모바일을 이용하여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3. "이러닝 콘텐츠"란 이러닝을 위하여 제공되는 디지털 형태의 모든 개별 또는 일련의 학습자원을 말한다.4. "코스웨어"란 이러닝 콘텐츠로 차시를 구성하고 학습분량과 평가방법, 수료기준 등을 정하여 과정을 편성ㆍ운영하는 일련의 콘텐츠를 말한다.5. "공동활용"이란 타 기관이 이러닝을 위해 교육원 보유 및 운용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3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