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5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의 수집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장서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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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제11조에 따른 선정위원의 업무 수행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제11조에 따른 선정위원의 업무 수행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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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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