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의 수집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장서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도서관의 지원협력과장 및 자료개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도서관계ㆍ교육계ㆍ문화계 및 기타 분야 저명인사 중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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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5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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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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