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5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의 수집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장서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도서관의 지원협력과장 및 자료개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도서관계ㆍ교육계ㆍ문화계 및 기타 분야 저명인사 중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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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5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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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