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5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의 수집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장서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서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도서관 자료구성 및 선정에 관한 사항가. 장서개발의 장ㆍ단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나. 제작 및 구입ㆍ수증 자료 등의 선정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다. 장서구성비율 및 제작ㆍ구입자료 평가에 관한 사항라. 수증 및 교환 자료의 등록여부에 관한 사항마. 제작도서, 구입도서, 희망도서 등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바. 정기간행물, 비도서 구입선정 및 제본대상 자료결정에 관한 사항2.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가. 교환ㆍ이관 대상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나. 필요 이상의 복본으로 이용이 없는 자료에 관한 사항다. 소장 자료의 불용 결정에 관한 사항3. 자료의 손ㆍ망실 처리에 관한 사항가. 대출자료 중 미 회수된 자료처리에 관한 사항나. 장서점검 결과에서 소재파악이 안 되는 자료처리에 관한 사항다. 자료의 훼손 및 오손으로 인한 보존 및 폐기 등 이용가치 판단 결정에 관한 사항4. 폐기자료 및 손ㆍ망실 자료 등 제적도서의 재구입에 관한 사항5. 기타 도서관 장서개발을 위한 자료 선정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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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5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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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