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기증자료 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의 수집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장서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이 자료를 기증받았을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료기증 동의서
자료기증 동의서 기증자료 : 위 자료를 기증하며, 기증한 자료에 대해서 도서관의 규정 및 처리기준에 의한 처리·이용 등의 사항을 도서관에 위임할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증 자 : (인) 소속(주소) : 연 락 처 : 국 립 장 애 인 도 서 관 귀중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기증처리 기준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기증처리 기준 1. 목적 :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 및 기증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세부적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기증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2. 정의 : 이하 “기증자료”라 함은 기증자의 기증 행위에 의하여 무상으로 입수된 자료를 말하고, “기증자”라 함은 자료를 기증한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