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5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의 수집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장서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1. 이용가치가 없어져서 소장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2. 더럽혀지거나 못 쓰게 되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3. 파손ㆍ오손ㆍ낙장ㆍ낙서 등 상태가 불량한 도서 등4. 특정종교, 선전용 및 상품 홍보용 책자5. 복본자료로서 소장 또는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6. 불가항력적인 재해나 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자료의 폐기나 제적 시에는 [별표 2]의 기준을 참고하여 대상 자료를 선정한다.
제1항에 따라 자료를 폐기나 제적하고자 하는 경우 관장은 장서개발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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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5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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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