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의 수집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장서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관장 또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5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