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5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의 수집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장서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개최 전에 회의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으며 또한 의견 등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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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5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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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