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서면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5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의 수집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장서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신속한 자료 입수나 기증 등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희망도서와 전시자료, 공인기관의 각종 추천 및 권장 자료 등은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만의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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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5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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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