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자료의 교환과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5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의 수집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장서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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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다.1. 복본2. 소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다.1. 복본2. 소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라 자료를 교환 또는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 관장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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