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용어정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의 수집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장서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같다.1. "수집"이라 함은 구입, 기증, 교환 등 유상 또는 무상으로 외부로부터 들여오거나, 자체생산, 제본편입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2. "선정"이라 함은 자료의 가치를 심의하여 수집 및 보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3. "이관"이라 함은 자료의 관리와 소유권을 다른 도서관이나 학교, 기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4. "폐기"라 함은 오손 또는 파손되거나 이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이용되지 않는 자료를 도서를 공식적 절차와 방법으로 도서관 장서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5. "제적"이라 함은 더 이상 소장 또는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도서를 도서관 장서에서 제거하고 등록대장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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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5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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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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