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도서관자료 선정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의 수집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장서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도서관의 주제별, 장애유형별 자료구성 및 선정을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 도서관자료 선정위원(이하 "선정위원"이라 한다)를 둔다.
②선정위원은 도서관이 수집, 제작, 구입, 구독하는 자료의 추천 업무를 수행하며 관내직원과 관계분야 전문가 중에서 자료의 수집과 관리를 담당하는 자료개발과에서 위촉한다.
③선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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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5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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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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