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도서관자료 선정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5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의 수집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장서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도서관의 주제별, 장애유형별 자료구성 및 선정을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 도서관자료 선정위원(이하 "선정위원"이라 한다)를 둔다.
선정위원은 도서관이 수집, 제작, 구입, 구독하는 자료의 추천 업무를 수행하며 관내직원과 관계분야 전문가 중에서 자료의 수집과 관리를 담당하는 자료개발과에서 위촉한다.
선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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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5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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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