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17조 (정보공개 기반조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1. 법 및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사항2.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절차 및 불복절차 등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③제2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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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심의회의 운영제13조 · 공개청구서의 접수 등제14조 · 정보공개의 결정ㆍ통지제15조 · 정보공개의 방법제16조 · 비용 징수 및 수수료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정보공개 기반조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