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본부 각 부서의 장은 별표1의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부 부서별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단서에서 정한 본부 부서별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방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1의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과 본부 부서별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⑤주요 비공개 대상 정보 가이드라인은 별표2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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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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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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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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