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본부 각 부서의 장은 별표1의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부 부서별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단서에서 정한 본부 부서별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방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장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1의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과 본부 부서별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주요 비공개 대상 정보 가이드라인은 별표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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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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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