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 (정보공개 주관ㆍ처리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본부는 운영지원과로, 소속기관은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며,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등 정보공개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정보공개의 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는 대상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처리부서의 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정보공개결정통보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부 처리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정보공개 처리지침 등을 작성하는 경우, 법령 및 훈령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부 처리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작성한 지침 등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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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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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