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16조 (비용 징수 및 수수료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징수한다.
수수료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통등기요금을 말한다.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영 제17조제3항제3호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란 고용노동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ㆍ설계ㆍ기타의 용역을 받은 자가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를 말한다.1. 영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100분의 502. 영 제17조제3항제3호의 경우: 100분의 100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2. 수입인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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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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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