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8조 (사전정보 공개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 및 보고서 등 사전정보의 홈페이지 게재(수정ㆍ보완 포함)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하며, 반드시 담당국장, 정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공개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ㆍ관에 정보의 등록ㆍ수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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