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본부 및 소속기관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본부 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복수로 장관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소속기관 심의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내부위원은 기록물 관리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외부위원은 위촉한다.1. 지방고용노동관서: 청ㆍ지청장2.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3.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4. 그 밖의 위원회: 위원장5. 고객상담센터: 소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부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소속기관은 정보공개담당 주무관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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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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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