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6조 (사전정보 공개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5. 업무추진비 집행내역6. 장관의 일정에 관한 정보7. 그 밖에 장관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지정하여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목록은 필요 시 수정ㆍ보완하고 지체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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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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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