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12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회의로 할 수 있으며,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직무대행자 모두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위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호선한다.1. 본부: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기록물관리 담당 부서장
⑥위원장은 의결내용을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참조하여 청구인에게 행정정보 공개여부를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위원은 심의회 활동 중 알게 된 사항이나 각종 비공개 정보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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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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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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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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