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14조 (정보공개의 결정ㆍ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주관부서에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를 결정하여야 한다.1. 제11조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2. 제11조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영 제7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청구 정보가 고용노동부에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2. 진정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영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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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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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