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제13조 (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공포 · 2025-07-29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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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승급이 가능한 경우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③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마일리지 추가적립내역을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출장경비 중 항공료는 항공사 또는 출장사에 직접 송금하거나 기관카드로 결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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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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