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제11조 (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공포 · 2025-07-29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 대행사를 통해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출장대행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사 대행 경비가 총 2천만원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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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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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