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제8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공포 · 2025-07-29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새만금개발청에 도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새만금개발청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과 관련된 각종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여야 하며, 사안 발생 시 즉시 청장에 연락하여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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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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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